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실업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재취업하기도 너무도 힘든 상황 속에서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숨통이 트일 텐데요. 실업급여라고 해서 실직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에 자신이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청 방법을 알아야 할 텐데요.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할것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지않고 재취업을 할 경우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구직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구분 | 요건 | |
구직급여 |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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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 구직급여 수혜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단, 자영업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이 제외됨 |
직업능력개발수당 |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
광역구직활동비 |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
이주비 |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
상병급여 |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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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연장급여 |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
개별연장급여 |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 |
특별연장급여 |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여기서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①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②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쓰는 경우,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사표를 쓰는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금액)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
실업급여는 무한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모의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신청방법
① 직업능력개발수당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광역 구직활동비
광역 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이주비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워크넷에 구직 등록하기
먼저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이력서를 첨부한 구직등록은 필수입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렵거나 번거로우신 경우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사업주가 먼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이직 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②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하기
워크넷 구직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 교육을 클릭한 뒤 영상 교육을 시청하시면 완료됩니다.
※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③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하기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 완료하셨다면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경우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본인 확인 및 실업신고를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초 수급자격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 절차와 기타 안내등을 위해서는 대면 업무가 꼭 필요하다고 하네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보시거나 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④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1차 실업 인정일을 안내받습니다. 그럼 해당되는 날짜에 구직활동 자료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구직활동 증명 서류로는 취업활동증명서, 면접 확인서, 이력서 제줄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취업포털 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셨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1년 실업급여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해당되신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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